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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136만원 돌려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 총정리!

Pongponghailey 2022. 8. 2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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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게 제일 좋긴 한데 병원을 안갈 수는 없죠... ㅠㅜ

자잘하게 아픈 감기부터 코로나, 그리고 큰 병까지 우리는 병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ㅠㅜ

 

정부에서 지난해 본인의 소득 수준에 비해 의료비를 많이 지출한 사람은 1인당 평균 136만 원 가량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부터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상한액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하는데요,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금액(81만~584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올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은 지난해 기준 174만 9831명으로 모두 2조 3860억원을 받아 1인당 평균 136만원을 돌려 받게 되는 셈인 것이죠!!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584만원)을 초과해 지불한 23만 1563명에게는 환급액 6418억원을 이미 올해 지급했고, 나머지 151만 8268명에게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총 1조 7442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2022

 

 

 

 

 

2022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차례로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The건강보험" 애플리케이션, 전화(1577-1000)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 국민건강보험 > 개인 > 환급금 조회/신청 > 로그인(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 환급금(지원금) 지원/신청에서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공단 방문 접수시에는 가족 대리 수령 시 환급금이 30만원 이하이면 가족관계증명서, 30만원 초과시에는 위임장과 환자 및 환자분 신분증 사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 환급대상자는 문자로 발송된다고 합니다.

 

 

* 개인(지역가입자)은 인터넷, 스마트폰 앱, 고객센터에서 조회 및 신청 가능하며, 사업장(개인대표자, 법인)은 인터넷, 고객센터에서 환급금 조회 후 관할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하면 됩니다.

 

*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올해 환급대상자는 소득하위 50% 이하가 83.9%이며, 65세 이상이 52.6%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고 나이가 많은 분일수록 이번에 환급대상자에 포함될 확률이 높을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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