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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희망적금 총정리!! (feat. 신청서류, 신청자격, 신청기간 등)

Pongponghailey 2022. 8.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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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물가 상승으로 정부에서 이런 저런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번엔 청년희망적금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무엇인지,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서류, 모든 것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2022 청년희망적금이란


2. 2022 청년희망적근 2차 신청기간


3. 2022 청년희망적금 혜택


4. 2022 청년희망적금 종류


5. 2022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


6. 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및 가입은행


7. 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서류

 

 

 

 

 

 

 

 

 

 

 

 

 



1. 2022 청년희망적금이란?


계약직이나 단기 일자리에 종사하는 청년의 소액 자산 마련을 위해 최대 10%의 금리를 누릴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50만원까지 매월 2년간 납입할 수 있으며, 연 5%~6%의 금리를 가입한 은행에서 제공하게 되며, 만기가 되면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에 해당하는 저축 장려금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추가적으로 일반 적금과는 다르게 이자에 대한 세금이 없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축 상품인 셈이죠 ㅎㅎ







 

 

 

 

 

 

 

 

2. 2022 청년희망적금 2차 신청기간


올해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최대 10%의 큰 금리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했는데, 정부에서 예상한 지원자보다 8배 가까이 되는 청년들이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2차 신청 기간은 9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2022 청년희망적금 혜택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데, 만기 2년까지 채우면 시중이자 + 저축장려금이 지원됩니다.
매월 50만원 2년 납입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납입액 1200 + 은행이자 62.5 + 저축장려금 36 = 총액 1298.5만 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가장 큰 장점은 각종 청년 지원 관련 정책과 중복해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등과 같은 청년 지원 사업과도 중복이 가능합니다!!




 

 

 

 

 

 

 

 



 

 

 

 

4. 2022 청년희망적금 종류


2022 청년희망적금 종류는 총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년형 저축장려금과 2년형 저축장려금이 있습니다.


희망적금 1년형의 경우 연간 600만원에 대한 2%의 저축장려금 12만원 지원이며, 2년형의 경우 1년차 2% + 2년차 연간 4%에 대한 36만원이 지원됩니다.

 

 

 






 

 

 

5. 2022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


- 만 19세~만 34세 청년(병역이행 최대 6년 추가 인정)

- 총 소득 연 3,600만원, 종합 소득 연 2,600만원
- 병역 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 과정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최근 3년 중 1번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2022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불가합니다.



 



 

 

6. 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및 가입은행


2022 청년희망적금은 대면/비대면 모두 가능합니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부산. 대구. 전북, 제주. 경남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은행별로 우대금리가 달라지므로 따져보고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은 원하는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원래 계좌를 가지고 있는 은행 앱을 다운받고 청년희망적금 금융 상품을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지할 경우(지점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은행에서 적립금액 및 저축장려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7. 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서류


* 필수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최종학력증명서, 휴학증명서. 재학증명서 중 택 1
- 근로계약서 또는 고용 및 임금확인서
- 고용, 산재 근로자 부과내역조회 혹은 고용, 산재 일용 근로 내역서
- 부양의무자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 자격 확인서

* 추가서류
- 부양의무자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 미혼인 청년 부모가 이혼 혹은 사별 시에는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정부에서도 목돈 마련에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듯 한데요,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더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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