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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특별 지원 월20만원, 1년간 총 240만원 신청내용 총정리(feat. 지원대상, 지원한도, 제외대상, 지원조건 등)

Pongponghailey 2022. 8. 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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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22일부터 1년 간!!! 선착순이 아닌!! "매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은 서울, 경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청년(만 19세~34세)들은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소득 요건>, <사업 기간> 등에 대해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분의 월세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청년월세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관 및 지원기간


신청기간 : 2022. 8. 22(월) 부터 1년간 신청 가능
- 지급기간 : 2022년 11월~2024년 12월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어플리케이션
- 방문신청 : 관할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신고 필수

 


소득/재산 기준


소득 :  원가구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 원가구 3억8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00만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

소득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산정합니다.

재산가액은 청년가구는 1역 7백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만원 이하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 금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기준 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  1600-0777  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

 

 

 


기준중위소득 모의계산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60% 및 100% 재산은 청년가구 107만원, 원가구 380만 원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22년도는 22년 중위소득 금액으로, 23년도는 23년 중위 소득 금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재산가액 기준은 변동없이 23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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