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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 시 주의사항! (feat. 복비는 누가 내지?)

Pongponghailey 2022. 8. 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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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이직이나 개인사 등으로 인해 전세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 일도 종종 생기곤 하는데요,
이럴 경우 임대인과의 중개보수나 보증금 반환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ㅠㅜ

부득이하게 전세 계약 만료 전에 이사하게 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1. 계약기간 중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


2. 중개보수는 누가 내는가?


3. 보증금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


4. 묵시적 갱신일 경우

 

 

 

 

 

 

 

전세계약 만료 전 주의사항

 

 

 

 

 

 

 

1. 계약기간 중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

 

보통 전세계약 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계약을 합법적으로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ㅠㅜ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어려운데요, 다만 어쩔 수 없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고 계약 해지 후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가능합니다.

 

 

 

 

전세계약1

 

 

 

 

 



다른 방법으로는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해지는 가능한데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 계약 만료 전이기 때문에 해지하면서까지 보증금을 반환해주려고 하지는 않을 듯 하네요 ㅠㅜ
그렇기 때문에 원만한 해지를 위해서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고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2. 중개보수는 누가 내는가?


대부분 사람들이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를 나올 경우 나가는 임차인이 복비를 지급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조항을 살펴보면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1항에는 임대를 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 즉,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기에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 복비는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이 되는 것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전세계약2

 

 

 

 

 

 


따라서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 복비는 살고 있는 임차인이 지불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도 법적으로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ㅠㅜㅠㅜ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지급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확보해주고 보증금을 반환받고 나가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ㅠㅜㅠㅜ







 

 

 

 

3. 보증금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



앞서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 복비 부분에 대해 살펴봤듯이 임대인은 계약 만료까지는 임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전세계약3

 

 

 

 

 

 



만약, 계약서 작성 시 특약 부분에 별도로 약정한 내용이 있다면 계약 기간 중이라도 해지하면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텐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특약 없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보통인지라.... ㅠㅜ
그렇기 때문에 아쉽지만 전세 계약 만료 전에 임차인이 중개 보수를 지급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확보한 이후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여지네요...



 

 

 



 

 

 

4. 묵시적 갱신일 경우



묵시적 갱신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양 당사자가 계약 갱신 또는 거절 등의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2)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3) 임차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 및 통보를 임대인에게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전세계약4

 

 

 

 

 



또한 묵시적 갱신일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 통보 이후 3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임차인은 본인이 퇴거하려하는 일정을 잘 살펴서 적어도 3개월 이전에 해지통보를 해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지금까지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 시 주의사항들을 살펴 보았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은 원만한 합의일 것 같네요~

 

 

 

 

https://pongpong-hailey.tistory.com/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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