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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정리!

Pongponghailey 2022. 8. 1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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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깡통 전세 말고도 다양한 유형의 전세 사기 유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전세 사기 유형으로는 "이중계약", "불법 중개사무소", "저가 매물 중복 계약" 등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곧 이사를 준비해야해서 남일 같지 않은데요 ㅠㅜ 이런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전세 사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피해 예방법을 정리해서 공유해보려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정리

 

 

 

 

 

급증하는 전세사기 유형은 깡통임대 외에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금 반환을 위한 보증사고 규모는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2022년 579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6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으로는 이중계약, 불법중개사무소 사기, 저가매물 이중계약 등이 있습니다.

 

"이중계약"이란 건물주가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고, 임대인과 월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위탁받은 관리인이 임대차 계약금을 가로챈 것을 말합니다. 오피스텔이나 주거용 건물인 원룸 계약을 할 때 자주 발생하는 사기 유형이라고 하네요 ㅠㅜㅠㅜ

 

 

 

"불법중개업소 사기"는 공인중개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중개등록증이나 증명서를 빌려 여러 세입자와 전세보증금을 체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저가매물 중복계약"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중복 계약하는 것을 뜻하는데, 시세보다 20~30% 낮다고 하네요...

 

 

 

전세 사기 예방 방법!!!

 

 

 

1. 등기부등본 발급 및 확인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적어 두는 등기부를 복사한 증명 문서로, 계약하려는 집의 주소와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바로 가기




 

이 외에도, 전세 사기 방지법 깡통임대 등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 전 건축물대장과 임대건물 세금증명서 등의 서류도 확인하면 좋습니다.

 

부동산 담보로 받은 전세보증금과 대출(뿌리저당권)은 분양가의 70~80%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의 신분증과 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체납된 세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증여세, 상속세 등을 전세보증금 이전에 환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국세청의 '미납국세 열람 시스템'을 이용하면 미납국세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정상 등기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이나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에서 확인하거나 해당 시 군 부동산과로 전화하면 됩니다.

 

 

 

 

 

2.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계약 당일에는 정해진 날짜가 주어지고 꼭꼭!!!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쟁 세입자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선순위 채권자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세보증금이 6000만원(월세 30만원)을 넘으면 주택임대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줄 수 있습니다.

 

 

 

보통 전입신고 다음날 자정에 "대항력"이 생기는데, "대항력"이란 집에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 대항력이 있어야 집 주인이 바뀌더라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 기간 동안 계약한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겠죠???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서 도장에 찍혀있는 날짜로 계약서 작성 일자의 증거가 되고 법률상으로 인정되는 날입니다.

혹시라도 집이 경매로 팔리게 되면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해서 확정일자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3.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하기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공사(SGI), 주택금융공사(HF)가 운영하고 있으며, 가입 시 보증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깡통 전세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깡통전세 간편검색(감정법인 개발)' 서비스를 통해 시세 추정 산정 내역과 전세금 회수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주기적으로 등록 변경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들 소중한 내돈을 꼭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도록 하자구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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