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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 총정리

Pongponghailey 2022. 9. 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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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출을 알아보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라는 것이 있어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총정리 해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가에 내는 국세 및 지자체에 내야하는 지방세를 납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은행 대출이나 주택 매매, 이민 등의 이슈가 있을 때 지방세를 납입한 이력을 살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1. 지방세란?


2.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3.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위택스 홈페이지)


4.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시)


5.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무인발급기)

 

 

 

 



1. 지방세란?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은 물론 생활 인프라 확충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융통을 위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 재산세 등 다양한 세목으로 각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는데요,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이 세금을 모두 완납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입니다.

 

 

 




2.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2) [자주 찾는 서비스 > 지방세 납세증명] 카테고리 메뉴 선택
3) 지방세 납세증명서 : 밀린 지방세가 없음을 증명해 주는 서류
4)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어떤 지방세를 얼마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세목/부과연월/세액 등의 내용을 표시.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무사 사무실에서 주로 요청
5) [발급] 버튼 클릭
6) 로그인 방법 선택 (회원 신청하기/비회원 신청하기 중 하나 선택)
*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발급은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비회원 신청하기]선택 시


-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동의(필수)
- 신청 정보 입력(이름/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
- 민원처리 정보 SMS 수신동의 : [아니오] 선택
*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신청 즉시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선택해도 SMS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보안 문자 입력
[확인] 버튼 클릭
- 사업자 구분 선택(개인/법인 중 하나 선택)
- 주민등록번호 표기방법 선택(전체 표기/일부표기 중 하나 선택)
- 개인정보 확인
- 주소/전화번호 입력
- 현사업장/사업의 종류는 '법인'의 경우에만 입력하면 됩니다.
- 증명서 사용목적 선택(대금 수령/해외 이주/부동산 신탁등기/그 밖의 목적 중 하나 선택)
- 금융기관에 제출할 목적으로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라면, [그 밖의 목적]을 선택 후 입력란에 [금융기관 제출용] 등 사용 목적을 간단히 기입
[대금수령] 선택 시 대금지급자를, [해외이주]를 선택하는 경우 해외이주 허가번호/해외이주 허가일을 기입해야 합니다.
- 부동산 신탁등기용 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없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 수령방법 선택 : 온라인 발급(본인 출력)
- 발급 부수 기입
[민원 신청하기] 버튼 클릭
- 본인 인증
- 수수료 : 무료
- [My GOV > 서비스 신청내역 > 온라인 신청 민원] 페이지에서 [문서 출력] 버튼을 클릭해 증명서 열람/출력

 

 

 

 

 

 

 

 

 

 

3.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위택스 홈페이지)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3) [납부결과 > 증명서 발급 > 납세증명서] 카테고리 메뉴 선택
4) 발급 유형 선택(국/영문 중 하나 선택)
5) 납세자 인적사항 확인(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6) 사용목적 선택(대금수령/해외이주/그 밖의 목적 중 하나 선택)
7)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여부 선택 (포함/미포함 중 하나 선택)
8) [납세증명서 출력] 버튼 클릭
9) 인쇄하기
10) 지방세를 모두 완납한 경우 : '해당사항없음' 표시
11) 납입하지 않은 지방세가 있는 경우 : 유예종류/기간/과세연도/세목/납부기간/체납금액/가산금 등의 내용 표시
12) 지방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0일

 

 

 

 

 

 

 



4.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시)


개인의 경우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시군구청 혹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간단히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사람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자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방문자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까지 가지고 가야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본인 신청 : 신분증 지참
2) 대리 신청 : 위임장/대리 신청인 신분증/위임자 신분증
* 수수료 : 무료

 

 

 

 

 

 

 

5.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무인발급기)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도 간단한 본인 확인(지분 인식)만 하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대부분 무료이나, 시군구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으니 1,000원 이하, 약 400~6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및 기기별 이용시간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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