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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총정리(feat. 신청방법, 조건, 대상 등)

Pongponghailey 2022. 9. 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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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조성해 구조적 위기에 처한 차주의 채무조정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새출발기금

 

 

 

 

 

 

목차

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3. 채무 조정받을 수 있는 대출 종류


4.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횟수 제한


5.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혜택 (원금 감면 비율은?)


6.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이번 소상공인 채무감면 조정 전체 예산은 최대 30조원 규모인데, 대상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내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부실차주 혹은 부실우려차주 중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1) 코로나 피해란?
- 방역지원금, 손실보전, 보상 등 여러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았어야 합니다. (새희망자금, 버팀목, 버팀목플럿, 희망회복 등)
- 전 금융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2022년 8월 29일전까지 신청자에 한함)
-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으면 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 등)

상기 세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기만 해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 금융업, 변호/세무 등 전문직종, 사행성 업종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부실 및 우려차주란?
- 부실자격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분
- 부실우려 자격은 다음과 같은데 각각 받는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1)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모두 신고 완료 필요)
2) 만기연장, 상환 신청한 사람 중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렵거나 이자 유예 사용 중
3)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인해 신용정보관리 대상 등재자
4) 신용평점이 낮은 자, 고의성 없이 긴 기간 동안 연체 발생자

 

 

 

 

 

 



 

3. 채무 조정받을 수 있는 대출 종류


기존 보유하고 있는 융자 중 이번 새출발기금 대상에 해당하여 조정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단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보든 대출이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사용한 금융사에서 협얍을 맺지 않았다면 접수가 불가합니다. (사업자, 가계, 담보, 보증, 신용 모든 융자 가능)
- 다만 법인 명의가 아닌 법인 대표가 받은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여금 및 비지원업종은 이용 불가합니다.
- 돈을 빌린 것이 적어도 6개월이 지났어야 합니다. 만약, 6개월 이내 신규 대출이 총 채무액의 30%를 초과할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전세금/부동산 임대 용도로 쓴 내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사업용으로 돈을 빌린 경우. 화물차, 중장비용 금융 서비스 이용 시 사업 용도이므로 해당합니다.
- 개인 간 채무는 대상이 되지 않고 국세, 지방세, 세금체납액 등 협약 미가입자는 진행 불가합니다.

 

 

 

 

 

 

 

 



4.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횟수 제한


고의적/반복적으로 빚을 안 갚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5.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혜택 (원금 감면 비율은?)


1) 현재 부실인 자


기본적으로 본인 혹은 금융회사가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접수 시 전체 채무금액에 대해 하게 되므로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금액을 감면해주는 것은 아니고, 자신이 보유한 재산에서 부채를 제외하고 남은 순부채 중 60~80%의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전체 한도는 15억원 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자, 연체 가산금도 제해주고, 분할 상환 방식으로 0~12개월간 거치, 1~10년간 나눠서 갚게 됩니다.


이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소득 대비 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고 취약계층(수급자, 노령자, 장애인 등)은 90%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빚진 금액보다 재산이 많으면 감면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ㅠㅜ 그리고 추심 중단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해당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해 2년간 신규 대출, 카드 이용/발급 등 정상 금융생활이 사실상 제한되는 신용불이익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위나 신용회복과 마찬가지로 이는 필수적입니다.

 



2) 부실우려되는 자


위와 달리 기본적으로 원금을 탕감받을 수 없지만 이자 비용을 조정해줍니다. 연체 30일 이전이라면, 현재 기본 약정 금리+9% 초과분에 대해 9%로 유지해줍니다.


연체 30일 이후라면, 등급이 하락하기 시작하는데 이에 따라 단일 이율로 낮춰주지만, 이는 구체적인 과정에 돌입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갚아나가는 방식과 기간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추심이 중단되고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 임의경매도 중지되므로 반드시 이용해야 합니다.

 

 

 

 

 

 

 

 



6.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은 10월부터 새출발기금.kr을 통해 진해할 수 있는데, 9월부터 적격 확인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사무소 등을 통해 70개가 넘는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모쪼록 소상공인 여러분께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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