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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금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총정리(feat. 자격조건, 신청방법 등)

Pongponghailey 2022. 9. 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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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일상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제가 곧 이사를 하게됩니다!!!
그런데 금리가...금리가.....ㅎ...

걱정되다 못해 체념하게되는 금리더라구요? ㅋㅋㅋㅋ
저는 Hug 안심전세대출(요것도 곧 포스팅 할 예정이여요~!!)을 진행할 예정인데 2년 전만해도 2.91%였던 금리가 이제는 우대금리를 적용해도 3.6~8%라니 ^^

대출 금리가 이렇게나 올라가서 너무 힘든 와중,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생활안전자금" 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여 공유해보려 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목차

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이란?


2. 지원대상


3. 신청대상 및 기한


4. 융자지원 한도/금리


5. 융자요건


6. 신청방법

 




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이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생계비용을 저금리로 융자해 주는 것으로 저소득층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로 근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등

 

 

 

 

 

 

 

2. 지원대상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현재 소속되어 있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근로중이어야 합니다.
또한 22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28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는데 업종에 따라 조금씩 근로일수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
-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근로일수가 45일 이상


* 건설기계 종사자
-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특수형태에 속하는 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 신청 제외 대상
- 기대출을 통해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을 채운 경우
- 허위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3. 신청대상 및 기한

 

비고 신청대상 신청기한
임금 감소 생계비 6개월 이상 근로중인 일반 근로자/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는 제외)
* 1인 자영업자는 제외
사유 진행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소액 생계비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융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대상자가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장례비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이면서 월평균 소득 280만 원 이하일 것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혼례비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자녀 학자금 자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녀 양육비 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의료비 의료비 납무일 또는 요양 개시일
부터 1년 이내
부모요양비 진단서 발급일부터 90일 이내

 

 

 

 

 

 



 

4. 융자지원 한도/금리

 

비고 한도 금리
임금 감소 생계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 감소액 1.5%
소액 생계비 200만 원 범위 내
장례비 1,000만 원 범위 내
혼례비 1,250만 원 범위 내
자녀 학자금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자녀 양육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의료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50만 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부모요양비 1,000만 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5. 융자요건

 

비고 융자 요건
임금 감소 생계비 - 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정리해고, 사업 부서 폐지 등으로 소득 감소
-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 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
-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소액 생계비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으로 융자대상 월 소득(또는 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
  (또는 월 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장례비 -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자녀 학자금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 초중등교육법에 따는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대안학교
자녀 양육비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
의료비 -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 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부모요양비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신청일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6.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홈페이지 에 접속해서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 현장신청 :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접수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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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신청 > 예비선발 및 통지 > 예비선발자 구비서류 제출(7일 이내) > 적격여부 검토 및 신용보증서 발행(SMS 발송) >

중소기업은행 인터넷 뱅킹 접속 > 개인 인터넷뱅킹 > 즉시대출상품 > IBK 근로자생활안정대출 > 신용보증번호 확인 >

융자계좌 입력 > 융자실행(보증서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 > 융자계좌 입금(신용보증료 선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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