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일상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제가 곧 이사를 하게됩니다!!!
그런데 금리가...금리가.....ㅎ...
걱정되다 못해 체념하게되는 금리더라구요? ㅋㅋㅋㅋ
저는 Hug 안심전세대출(요것도 곧 포스팅 할 예정이여요~!!)을 진행할 예정인데 2년 전만해도 2.91%였던 금리가 이제는 우대금리를 적용해도 3.6~8%라니 ^^
대출 금리가 이렇게나 올라가서 너무 힘든 와중,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생활안전자금" 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여 공유해보려 합니다.
목차
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이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생계비용을 저금리로 융자해 주는 것으로 저소득층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로 근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등
2. 지원대상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현재 소속되어 있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근로중이어야 합니다.
또한 22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28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는데 업종에 따라 조금씩 근로일수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
-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근로일수가 45일 이상
* 건설기계 종사자
-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특수형태에 속하는 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 신청 제외 대상
- 기대출을 통해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을 채운 경우
- 허위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3. 신청대상 및 기한
비고 | 신청대상 | 신청기한 |
임금 감소 생계비 | 6개월 이상 근로중인 일반 근로자/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는 제외) * 1인 자영업자는 제외 |
사유 진행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
소액 생계비 |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융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대상자가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장례비 |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이면서 월평균 소득 280만 원 이하일 것 |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
혼례비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
|
자녀 학자금 | 자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 |
자녀 양육비 | 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
|
의료비 | 의료비 납무일 또는 요양 개시일 부터 1년 이내 |
|
부모요양비 | 진단서 발급일부터 90일 이내 |
4. 융자지원 한도/금리
비고 | 한도 | 금리 |
임금 감소 생계비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 감소액 | 1.5% |
소액 생계비 | 200만 원 범위 내 | |
장례비 | 1,000만 원 범위 내 | |
혼례비 | 1,250만 원 범위 내 | |
자녀 학자금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 |
자녀 양육비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 |
의료비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50만 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 |
부모요양비 | 1,000만 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
5. 융자요건
비고 | 융자 요건 |
임금 감소 생계비 | - 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정리해고, 사업 부서 폐지 등으로 소득 감소 -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 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 -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
소액 생계비 |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으로 융자대상 월 소득(또는 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 (또는 월 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
장례비 | -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
혼례비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
자녀 학자금 |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 초중등교육법에 따는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대안학교 |
자녀 양육비 |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 |
의료비 | -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 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부모요양비 |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신청일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
6.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홈페이지 에 접속해서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 현장신청 :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접수하여 신청
근로복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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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comwel.or.kr
* 절차
신청 > 예비선발 및 통지 > 예비선발자 구비서류 제출(7일 이내) > 적격여부 검토 및 신용보증서 발행(SMS 발송) >
중소기업은행 인터넷 뱅킹 접속 > 개인 인터넷뱅킹 > 즉시대출상품 > IBK 근로자생활안정대출 > 신용보증번호 확인 >
융자계좌 입력 > 융자실행(보증서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 > 융자계좌 입금(신용보증료 선공제)
★ 같이 보면 좋을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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