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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하자보수 청구 내용증명 보낸 후기 (feat. 우체국, 결로현상, 곰팡이)

Pongponghailey 2023. 12. 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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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새로 이사하고 겨울...
결로 현상과 함께 심한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다...
 
혹시 비위가 약하신분들은 빠르게 내려주세요…

 






















 
 

더 많은 사진이 있으나 일단 요정도로…
심지어 각기 다른 날에 찍은거 ㅎ…

닦고 환기시켜도 2-3일이면 저렇게 피더라구요 ㅋㅋㅋ

환기때문에 항상 감기는 기본 옵션…
 
 
일단 1차로 부동산에 물어봤으나,
중개인은 집주인한테 직접 말하라하더라구요.. 자기도 말은 해보겠으나 이런건 임차인이 직접 해야한다고.
 
그리고 계속해서 제습제, 3시간 이상 환기, 보일러 등 각종 방법을 다 써보고 관리실에 문의도 해봤으나 제습기만 전달...
 
중개인이 진짜 말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집주인에게 곰팡이가 너무 심하니 이사가고 싶다고 하니 부동산에 집 내놓으라고만 하고 ㅋㅋㅋ
 
곰팡이를 하루에도 2~3번씩 닦아내며 살던 도중,
관리실에서 스티로폼 같은 벽지 하나 아래에만 덧대주고 갔습니다 ㅎ..
 이 정도면 애초에 단열시공이 잘못된 거 같다며 도배를 다시 하려면 너무 큰 공사가 된다고 임시방편 해주겠다고..
 
근데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일단 그렇게 우왕좌왕 하던 중 겨울이 지나고 곰팡이가 조금 나아지는가 싶더니 다시 겨울이 다가오자 옷장도 울어버리고, 나도 울고 ㅋㅋㅋ
 
 
이대로는 이 겨울 못지낸다.. 내가 나가도 다음 사람이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환경이기에 다시 집주인에게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지난 2월 경 재도배를 해주겠다고 했다는데 저희는 전혀 전달받은 내용이 없었거든요 ㅎ
이처럼 부동산 중개인, 집주인, 관리실 서로 다 말이 다르고 미루더라구요? ㅋㅋㅋㅋ
 
그리고 사실 원천적인 해결방안없이 차일피일 미루기만해서 너무 짜증이나더라구요.
 
그래서 중도계약 해지를 하든 하자보수를 제대로 해달라했는데, 중도계약 해지는 절대 안된다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
 
정부에서 공시시가? 여튼 뭐가 금액이 낮아져서 제가 들어왔을 때 전세금 보다 더 낮춰서 올려야 하는데 집주인은 절대 그럴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ㅋㅋㅋ
 
집을 내놓겠다는 건지 안내놓겠다는건지 ㅋㅋㅋ
 
이도저도 해결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더 화가났던건 관리실에서 2~3시간 환기로는 안된다. 24시간 환기해야한다.... ㅋㅋㅋ
이해 가시나요...? 이 엄동설한에 내 집에서 노숙?ㅋㅋㅋㅋㅋ
그쪽은 한겨울에 집에서 24시간 환기시키면서 사실 수 있으심? ㅋㅋㅋ 
 
아주 환장 그 잡채 ㅋㅋㅋㅋㅋㅋ
 
그러더니 급기야는 집주인이 집을 보러 왔다가 샷시를 다시 해준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샷시가지고 안된다. 이거 단열시공자체가 잘못되었다고 관리실에서 그랬다.
아니면 도배라도 다시 해달라. 이대로는 다음 사람도 못받지 않냐.
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샷시 아저씨가 와서 해준건...
 
아랫창쪽에 유리하나 덧대준거....ㅋㅋㅋ
결로 현상은 그대로죠 ㅋㅋㅋ
 
그리고 제가 내용증명을 보내게된 도화선!!!
유리 하나 덧댄, 그 샷시 공사(같지도 않은 공사) 후 집주인 연락두절 ㅋㅋㅋㅋㅋ
벽지 다시 해준다며 ㅋㅋㅋ 나 녹음 다 해놨다 ㅋㅋㅋ
 
여튼!!!
여차저차 괘씸하고도 괘씸한 집주인의 행태에 내용증명을 보내기로합니다.
 
혹시 저처럼 집과 관련해 스트레스 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참고가 되시길바라며...
 

1. 내용증명 작성

- 인터넷에 양식이 많으니 원하시는걸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인터넷 우체국에도 있어요~)
- 최대한 자세하게 사실관계 및 요청사항만 적기.
  ㄴ팁을 약간 드리자면 저는 시간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 작성했습니다.
  ex) 1. 2022년 x월 xx일 전세 임대차 계약 체결
        2. 2022년 x월 xx일 심한 결로 현상으로 인해 벽지 및 옷장에 곰팡이 발견 
- 사진이 있다면 넣기 (저는 영상도 찍어놨어요)
- 마지막엔
"2022년 x월 xx일부터 현재 2023년 x월 xx일까지 지속적으로 해당 문제에 대해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인 해결 방법은 없고 제습기, 부분 도배, 시공측에 이야기 하겠다 라는 이야기만 꺼내어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음"
 
"중도계약해지에 합의 또는 2024년 1월 15일까지 결로 현상에 대한 하자공사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은 민법 제 623조, 임대인의 의무에 의하여,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1) 관련판례1 :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 
-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2) 관련판례2 :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이하 ‘임대인의 수선의무’라고 한다)를 부담한다 (민법 제 623조). 그리하여 그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에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것을 방해 받을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또한 위 통지로써 하자수리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해 주지 않아 임차인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하자보수 공사 진행 시, 임차인이 부득이 비용이 지출될 경우에는 필요비상환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본 요청에 따라 중도계약해지 거절, 재시공 미완료 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내용을 작성했어요~(요건 저도 블로그 뒤지고 뒤져서 찾아냈음 ㅋㅋㅋ)
저 내용은 제일 하단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시고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총 3부(나, 임대인, 우체국이 보유)를 뽑아서 우체국에 갑니다!!
 

2. 우체국

 
-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보내러왔다. 라고 하면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ㅋㅋ
  저는 봉투값 포함해서 6,520원인가? 냈어요~!! 보통 등기로 보냈습니다.
인터넷 우체국도 있긴한데, 효력이 있으려면 우체국에 직접 가서 보내야 한다. 라는 말을 들어서 일부러 우체국까지 가서 보내고 왔는데, 요건 저도 확실친 않아요~
 
하지만 이왕 하는거 확실하게 하기 위해 직접 우체국에 방문했습니다.
 
일단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오늘 보냈으니 아마 차주 월요일에는 집주인에게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별 반응이 없을 것 같긴한데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고 나니 속이 다 후련하더라구요 ㅋㅋㅋ
 
사실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뭐가 바로 일어나고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제가 소송을 제기했을 시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주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고 하니, 문제 해결이 더디고 힘들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소중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주쯤에는 좋은 후기로 다시 글 올리고 싶네요 ㅠㅜㅠㅜ
 
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다들 힘내십쇼...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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