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요약 - 미국 상장 ETF 배당은 미국 15% 원천징수(조세조약) → 한국 종합과세 신고 대상. - 미국에 낸 세금은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한도·증빙 필요). - ISA/연금 내 배당은 과세 체계가 달라 계좌 전략으로 세부담을 낮출 수 있음. 세금의 3단 흐름 1) 미국 원천징수(한·미 조세조약): 배당 15% 선징수. 2) 한국 과세: 국외 금융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 신고(원천징수 없더라도 신고의무). 3) 이중과세 조정: 해외 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한국 산출세액에서 차감(한도 존재). 계산 예시(원화 단순화) 1. 가정: 연간 배당 1,000,000원(SCHD 등 합산), 타 금융소득 합계 2천만원 미만. 2. 미국 15% 원천징수 = 150,000원 → 실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