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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2 온라인으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기(feat. 걍 법원가세요...)

Pongponghailey 2024. 8. 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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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ongpong-hailey.tistory.com/174

 

[전세사기] #1 전세계약 중도해지합의서 작성(feat. 다행인듯 다행아닌...)

https://pongpong-hailey.tistory.com/161 [전세]하자보수 청구 내용증명 보낸 후기 (feat. 우체국, 결로현상, 곰팡이)집을 새로 이사하고 겨울... 결로 현상과 함께 심한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다... 혹시 비위

pongpong-hailey.tistory.com

 

지난 포스팅에서는 중도계약해지 합의서 작성에 필요한 준비물과 내용을 공유했는데요,

이번엔 본격적인 싸움에 들어갑니다 ㅋㅋㅋㅋ 나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 ㅋㅋㅋ

 

 

 


1. 중도계약해지 합의서 작성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3. 허그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준비가 다 되셨다면 이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러 가야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법원에 직접 가서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반차도 쓰기 힘든 직장인이기에 온라인으로 도전했다가 2일간 진짜...하....ㅋㅋㅋㅋ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법원가서 하세요.... 한방에.....

 

 

 


 

 

1. 온라인으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서류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온라인은 필요치 않은 듯)
2.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포함)-없으면 인터넷 등기소 조회
3. 주민등록 등/초본(주소 변동사항 보이게)
    ㄴ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발급용)-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용으로 발급
   (온라인 신청은 '전자등기부등본'으로 발급 추천(http://www.iros.go.kr/PMainJ.jsp)
5. 별지목록(부동산 목록)-그냥 등기부등본 보고 워드나 엑셀에 따라 쓰기
6. 계약 해지 통보 서류(중도해지합의서)
7. 신분증 사본(임대인/임차인의 신분증 앞, 뒤)
8. 수수료(수수료 미리 납부하고, 납부 완료한 번호 기입 필요_나중에 필요하니 꼭!! 기입하세요 ㅠㅜ)

9. 하기 사이트 들어가서 회원가입 및 인증서 미리 발급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모든 서류들은 스캔해서 pdf 파일로 만들어두기!!!


등기부등본 조회 가능 사이트

http://www.iros.go.kr/PMainJ.jsp (인터넷등기소)

 

 

 

근데!!! 이거 전에!!!!

여기 들어갔다 저기 들어갔다 하지 말고!!!

일단 모든 결제부터 다하기!!!

 

 

등록면허세 결제

 

 

등록면허세(https://www.wetax.go.kr/main.do)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상단 [신고] > 등록면허세 > 등록분신고


- 납세자 인적사항 정보 입력(이름, 주민번호, 주소)
- 물건정보 입력(물건종류-부동산, 주소, 관할자치단체)
- 과세정보 입력(등록원인-기타, 과세물건-집주소)


모두 입력 후 등록면허세 6,000원+지방교육세 1,200원 결제 = 총 7,200원


* 납부창에 나오는 고지번호 메모!!

 

 

등기촉탁 수수료 결제

 

등기촉탁수수료(http://www.iros.go.kr/PMainJ.jsp)

-
먼저 내가 거주하는 집의 관할 법원 확인
  > 상단 [전자납부] > 부동산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 오른쪽 중앙 [신규] 눌러서 결제하기 3,000> 결제 후, 바로 옆 탭(결제완료된 납부정보) 클릭 > 등기소제출용 출력

* 확인서의 납부번호 메모!!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준비"가 된겁니다.

 

 

이제 하러 갈까요? ㅎ...

하... 은행 인증서도 다운받아 놓으세요 ^^ 

신청하러 가시기 전에 꼭!!! 참을인을 난 10번은 삼키겠다!!! 라는 마음으로!!!! 진행하세요....ㅎ...

 

 

2. 진짜 신청하기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1. 문서 작성


- 상단 사이트 로그인 > 상단[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탭 > 맨 오른쪽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 전자소송 동의 체크 > 당사자 작성 클릭 > 제출법원(거주지관할 법원) > 목적물수

이제 정보 입력하기. 위에서 미리 납부한 등록면허세 고지번호와 등기촉탁수수료 납부번호 입력


- 당사자 (신청인=임차인=나) 기본정보 입력 > 저장
- 신청취지 및 사유 입력

 



1) 임대차 계약일자-계약서 상 계약일자
2) 임차보증금액-계약서 상 보증금액(차임은 안써도 무관)
3) 주민등록일자-전입신고한 날짜(등본에 등록된 날짜)
4) 임차범위-’별지목록 기재 점유부분 전부’
5) 점유개시일자-이사일 (잔금날로 적기)
6) 확정일자-전세계약 시 받은 확정일자

 




목적물 > [발급내역]-전자등기부등본 자동조회 > 저장 > 당사자목록 (신청인=나 / 피신청인=집주인) > 소명/첨부서류 페이지에 준비한 파일 업로드

 

 



1)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찍힌 전세계약서)
2) 매매 계약서(전 임대인, 현 임대인 사이의 매매 계약서)

3) 임차인 주민등록등본&초본

4) 등기부등본

5) 중도해지합의서

6) 임대인/임차인 인감증명서

7) 신분증 앞,뒷면

8) 부동산 별지목록

9) 건축물대장&건물현황도




* 건축물대장은 세움터에서 발급 (https://www.eais.go.kr/)

 

 

2. 소송비용 납부

- 인지액 1,800원+송달료 31,200원+전자결제 수수료 1,000원 = 총 34,000원 결제

 

 


3. 문서제출


소송비용 결제까지 완료 시 오른쪽 하단 빨간 버튼 누르면 접수증 조회됨

 

 


4. 임차권등기명령 결과 조회(https://ecfs.scourt.go.kr)

 

로그인 후 나의 전자소송 > 나의 사건관리 > 진행중사건 > 조회

* 보정명령이 있을 경우 하단에 <보정명령내용>에 기재됨
* 완료되면 등기부등본 출력하기(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 사항이 기입되어 있는지 꼭! 확인-이행청구 시 필요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저는 보정명령이 한번 왔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올리라는 명령이었는데...올렸는데 못보셨나봐요...ㅎ..

 

그래서 걍 다시 올렸습니다 ㅋㅋㅋㅋ 그러니까 바로 발송!!!

 

솔직히 시간 좀 걸릴 줄 알았는데, 요새 전세 사기가 많아서 그런가 일처리가 엄청 빠른 느낌??

 

처리 되자마자 집주인에게도 발송될거니까 잘 받으라고 문자 박아준 뒤 현재는 대기상태입니다.

 

이제 HUG에 직접 가서 처리해야 하그든요....

 

 

 

모든 전세 사기 당하신 분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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